이용자비밀번호 재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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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경우 새로운 이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 비밀번호가 1회~4회 오류난 경우(보안수단 필요)
- 이용자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(보안수단 필요)
보안수단 안내
- 인터넷뱅킹 이체고객: OTP발생기
- 인터넷뱅킹 조회고객: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
이용자비밀번호 5회 오류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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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으나 실수 또는 기타이유로 5회오류가 생긴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오류해제가 가능합니다.
- 이용자비밀번호 5회오류해제 거래시 3회 오류 발생되면 스마트뱅킹(모바일) 비대면실명확인을 통해 재등록 하실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이체고객은 보안수단(OTP발생기)과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조회고객은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로 이용가능합니다.
(※ 타행/타기관인증서인 경우 인증센터의 '타기관공동인증서등록' 또는 '타기관금융인증서등록'으로 이용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)